공무원 보수 1.7% 인상과 공무원 처우, 보수가 좋아진다는 소식 빠르고 쉽게 정리해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1월부터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주요 내용 :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 8,9급 일부 호봉 3~5% 인상, 4급 이상 동결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 대통령 연봉 24,500만 원(동결)
1.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보수 동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
기부를 통한 재원 약 20억 원은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생활비, 주거, 의료, 교육비 지원으로 활용예정
2.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5% 인상(최저임금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추가인상분 3.3%)
8
,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현행 6급 = 17.5 만원 → 18.5만 원 현행 7급 = 16.5 만원 → 18만 원
현행 8,9급 = 15.5 만원 → 17.5만 원
3. 군인, 소방, 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개선
군 봉급 수준 개선
병사 봉급(병장 기준) :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 24년 125만 원 → 25년 150만 원
실무직(소방령, 경정 이하) 소방, 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 등)
4.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지급범위 확대
첫째 2만 원 → 3만 원 둘째 6만 원 → 7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 → 11만 원
5. 핵심 직위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5만 원 지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10만 원 지급 → 대상 확대 :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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