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조건, 지원 금액, 신청방법 다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 여부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까요?
아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보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는지,
혹은 갑자기 규모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기준에 맞게 않게 된다면
지원받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정의
2. 소상공인 유예
3. 소상공인 유예 제외대상
4. 중소기업 기준
5. 정부지원정책
1.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인 업종을 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 유예
-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을 하면서 규모를 확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이 갑자기 끊기게 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혜택 중단에 따른 준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은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유예 제외대상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서 유예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합병, 또는 근로자수의 갑작스러운 증가 등,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서 유예를 받지 못하고
바로 정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흡수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
- 소상공인 유예받은 이후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된 회사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역시
모든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최대한 잘 받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인정되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된 자료는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진 구분이 있으니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pdf
4. 중소기업 기준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부지원을 알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에서
중소기업 규모와 소기업 규모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부지원정책
관련해서 정부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내용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정부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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