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집값과 대출 신청 한도, 소득한도 등이 개선되었고
상승하는 금리에 대한 불안 없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 신청대상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5. 상환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가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 위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상품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조건
-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취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보주택평가방법"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 소득 제한 없음
대출 한도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최대 70%(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DTI 최대 60%, DSR은 적용되지 않음
3억 6000만 원 ~ 5억 원 한도 가능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
소유권 이전 전이라면,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
현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 - 상환용도 : 구입/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4.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금리
일반형(4.25 ~ 4.55%) / 우대형(4.15 ~ 4.45%) 중 적용
* 우대금리 중복 적용 :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0.4% p)
- 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 "소득심사방법"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5. 상환 방법과 중도상환 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긴급대출, 나라에서 빌려주는 100만원(당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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