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1.7% 인상과 공무원 처우, 보수가 좋아진다는 소식 빠르고 쉽게 정리해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1월부터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주요 내용 :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 8,9급 일부 호봉 3~5% 인상, 4급 이상 동결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 대통령 연봉 24,500만 원(동결) 1.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보수 동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