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정부에서 지원제도에 대한 수혜대상자를 선별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구분하고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내가 기준중위소득에서 몇 %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추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화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아래 이미지를 터치해주세요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지표에서 각각의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서 75%를 찾고 싶다면 아래 공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구 별 중위소득액 100% 값 x 0.75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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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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