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를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한 상속세.
특히 면제한도를 알아야 최대 5억 원(가업상속 500억)까지 제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의 순위
3. 상속세 면제한도(절세방법)
1.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인의 소유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면제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대상으로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해당되며,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속 : 자신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 : 자신에서 위로 이어지는 혈족, 부모, 조부모 등
- 방계혈족 : 자신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혈족, 형제자매 등
3. 상속세 면제한도(절세 방법)
금액이 클수록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상속세에서 면제한도를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가족관계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 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인 경우,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5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 기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영농상속인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장여연수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부터 인적공제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저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공제 금액
2,000만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6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 80%를 공제하여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2. 10년간 1세대 1 주택을 유지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이 자녀이고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3.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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