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방법(분납/연부연납), 신고기한과 가산세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내기에는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분납을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과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기한
2. 상속세 가산세
3. 상속세 납부방법
1) 상속세 분납
2) 상속세 연부연납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구분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예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2. 상속세 관련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하니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 기간 x 이자율
* (기간)미납 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 이자율 : 22/100,000
* 2020년부터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3.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가 고액일 경우 큰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현금이 없어서 상속받은 건물을 급매로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보해서 세 급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상속세 분납제도 : 상속세를 2회에 걸쳐 납부
* 상속에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를 여러해에 걸쳐 납부
3.1 상속세 분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 1회 분납금액 : 최소 1,000만 원 이상, 연 1.2%의 연부연납 이자 발생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납세 담보 발생(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담보의 기준>
1. 금전
2.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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