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시기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59조 4000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상 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 10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손실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 시기는?
>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추경 통과 직후 2~3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대상과 금액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 10억 ~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약 7400개)
> 금액 :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나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지급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 -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지원
✔ 상향지원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직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 신청방법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사하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예정
✔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X 방역일수 X 손실보상 보정률(90% -> 100%)
> 연매출과 매출감소율 기준 : 2019년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만은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 지원은?
> 방과후 강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의 직업군에게는 100만 원씩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약 70만 명 대상)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200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급
> 저소득 문화예술인 : 100만원 활동 지원금 예정
✔ 저소득층 대상은?
> 저소득층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지급 (227만 가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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